사회
층간소음 오해로 이웃 살해 시도 70대, 항소심도 징역 17년
뉴스보이
2026.03.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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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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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A씨는 이웃 B씨가 소음을 일으켜 이명이 생겼다고 오해했습니다.
B씨는 3주간 의식 불명 등 중상을 입었으나 다른 주민 제지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 2형사부 이선미 부장판사는 27일 A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 B씨(67)의 머리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켜 자신에게 이명 현상이 생겼다고 오해했습니다. 사건 약 한 달 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B씨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A씨는 의심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B씨는 약 3주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중상을 입었으며, 목숨은 다른 주민의 제지로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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