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공항테러 예고 글 30대, 국가에 2천928만원 배상해야"
뉴스보이
2026.03.2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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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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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8월, 5개 공항에 폭탄테러와 흉기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6차례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수색이 진행되었고, A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 5개 공항에 폭탄테러와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 A씨가 국가에 약 2,928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제주지법 민사20단독 신동웅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 6일부터 이튿날까지 약 3시간 35분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 김해, 대구, 인천, 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한 협박성 글을 6차례 올렸습니다. 첫 게시글에는 제주공항 폭탄테러와 흉기 살인을 예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5개 공항에서는 장갑차까지 투입된 대규모 수색이 이뤄지는 등 공권력이 낭비되었습니다. A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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