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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시동 켜고 2m 움직인 50대 무죄…"대리비 찾다 실수로 움직여"
뉴스보이
2026.03.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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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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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운전 고의성이 없었고, 실수로 2m 움직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리 기사를 불렀고 동승자가 밖에 있었던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량을 2m가량 움직인 50대 A씨가 음주운전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실수로 차량이 움직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23일 오전 1시 23분께 청주시 용암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약 2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윤섭 부장판사는 A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히터를 켜고 대리비를 찾으려다 실수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고 기어가 주행 기어로 변경됐다고 수사 초기부터 주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어 기어봉을 실수로 건드렸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 기사를 호출한 점, 동승자가 차량 밖에 있었던 점, 차량 이동 거리와 속도 등을 종합할 때 음주운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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