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업경영주 배우자, 취업해도 농업인 자격 유지…30일부터 시행
뉴스보이
2026.03.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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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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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90일 이상 영농하고 근로소득 2천만 원 미만이면 자격 유지됩니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졌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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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연 2천만 원 미만이면 농업인 자격이 유지되며,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하도록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농한기에 단기 취업으로 소득을 보충하는 농가가 많았으나, 배우자가 취업 시 농업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농식품부는 자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기준과 영농 종사 요건을 마련했습니다.
농업인 확인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영농사실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나 지역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소득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인정됩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농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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