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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고위험사업장 6곳 중 1곳 안전규칙 위반…“2시간 일하면 20분 쉬라더니” 못 쉬는 노동자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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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9. 11:21

폭염 고위험사업장 6곳 중 1곳 안전규칙 위반…“2시간 일하면 20분 쉬라더니” 못 쉬는 노동자 41%

간단 요약

위반 사항 중 온습도계 비치·기록·교육 미이행이 604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50명 미만 사업장과 음식·숙박업의 휴게시간 이행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폭염 고위험사업장 6곳 중 1곳꼴로 폭염 관련 안전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점검한 4,344곳 중 711곳(16.4%)에서 총 79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온습도계 비치·기록·교육 미이행이 6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시간마다 20분 휴식’ 위반은 41건이었습니다. 특히 50명 미만 사업장의 위반 비율이 17%로 50명 이상 사업장보다 높았습니다. ‘2시간마다 20분 휴식’ 조항은 전체적으로 92.7%가 이행했지만, 음식·숙박업은 58.6%로 이행률이 크게 낮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한파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을 폭염 고위험사업장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고, 건설·제조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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