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9위
국토부, 아파트 하자 최다 건설사 명단 공개
뉴스보이
2026.03.29. 11:00
뉴스보이
2026.03.29. 11:00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
1
국토교통부는 최근 6개월 및 5년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을 공개함
2
최근 6개월간 순영종합건설이 249건으로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았으며, 5년 누계로도 최다를 기록함
3
하자 판정 비율 기준으로는 빌텍종합건설이 최근 6개월간 244.4%로 가장 높게 나타남
4
국토부는 주기적인 명단 공개로 전체 하자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대형 건설사 하자가 줄어 순위 변동이 컸다고 설명함
5
입주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하자보수 이행 결과 문자 알림 및 하반기부터 명단 상시 게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함
아파트 하자, 왜 반복되고 공개되는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란?
•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입니다. 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1만911건의 하자심사가 신청되었으며, 이 중 68.3%인 7448건이 실제 하자로 판정되었습니다.
•
주요 하자 유형으로는 기능 불량, 들뜸 및 탈락, 균열, 결로, 누수 등이 있으며, 하심위는 연평균 약 4600여 건의 분쟁 사건을 처리하며 입주민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하자 명단 공개의 목적은?
•
국토교통부는 2023년 9월부터 약 6개월 단위로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의 자발적인 품질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하자를 조속히 보수하도록 압박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명단 공개는 건설사들에게 품질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이 주택 구매 시 건설사의 하자 이력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자 판정 비율이 도입된 이유는?
•
단순 하자 건수만으로는 건설사 규모에 따른 공급 물량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하자 판정 단지의 전체 공급 가구·호수 대비 세부 하자 판정 건수를 산출한 '하자 판정 비율'을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 비율은 건설사 규모와 관계없이 상대적인 하자 발생 심각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건설사의 품질 관리 수준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관련 제도 개선의 방향은?
•
현재 하심위에서 최종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 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60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입주자가 보수 이행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올해 하반기(7차 공개)부터는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을 하심위 누리집에 상시 게시하여 입주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설사의 책임 있는 하자보수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란?
•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입니다. 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1만911건의 하자심사가 신청되었으며, 이 중 68.3%인 7448건이 실제 하자로 판정되었습니다.
•
주요 하자 유형으로는 기능 불량, 들뜸 및 탈락, 균열, 결로, 누수 등이 있으며, 하심위는 연평균 약 4600여 건의 분쟁 사건을 처리하며 입주민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하자 명단 공개의 목적은?
•
국토교통부는 2023년 9월부터 약 6개월 단위로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의 자발적인 품질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하자를 조속히 보수하도록 압박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명단 공개는 건설사들에게 품질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이 주택 구매 시 건설사의 하자 이력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자 판정 비율이 도입된 이유는?
•
단순 하자 건수만으로는 건설사 규모에 따른 공급 물량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하자 판정 단지의 전체 공급 가구·호수 대비 세부 하자 판정 건수를 산출한 '하자 판정 비율'을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 비율은 건설사 규모와 관계없이 상대적인 하자 발생 심각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건설사의 품질 관리 수준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관련 제도 개선의 방향은?
•
현재 하심위에서 최종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 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60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입주자가 보수 이행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올해 하반기(7차 공개)부터는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을 하심위 누리집에 상시 게시하여 입주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설사의 책임 있는 하자보수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국토교통부
#순영종합건설
#빌텍종합건설
#공동주택 하자
#하자보수 이행 결과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