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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자료 달라며 서면도 안 줘" 한세모빌리티에 과징금 3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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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9. 12:24

공정위, "기술자료 달라며 서면도 안 줘" 한세모빌리티에 과징금 3600만원

간단 요약

한세모빌리티는 2019년부터 자동차 부품 기술 분석 자료 3건을 서면 없이 요구했습니다.

요구된 자료는 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 정보로 밝혀졌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자료서면 약정 없이 요구한 자동차 부품업체 한세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한세모빌리티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 엔진 동력 전달 장치인 드라이브 샤프트 부품 제조를 외주에 맡기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기술 분석 자료 3건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구 목적, 권리 귀속, 대가 등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고, 이를 명시한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축적한 기술 정보로, 경쟁력과 직결되는 영업비밀 성격을 갖는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기술자료를 요청할 경우 사전에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이를 문서로 남기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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