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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렌터카+대리기사" 승차공유 금지 합헌…직업의 자유 침해 아냐
뉴스보이
2026.03.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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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9. 12:2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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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등 직접 운전 불가능 시에만 렌터카 대리운전을 허용한 현행법이 합헌입니다.
헌재는 플랫폼 운송업이 유사 택시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렌터카 대리운전을 주취나 신체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1 의견으로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는 플랫폼 운송업이 유사 택시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여객운수업의 공공성과 시장 질서 유지 등 공익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직업의 자유보다 중대하다는 판단입니다.
청구인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해온 업체입니다. 헌재는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기존 여객운송사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복형 헌법재판관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기본권 제한이 경미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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