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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실 앞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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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9. 15:29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실 앞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간단 요약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근로시간 완화와 서울 외 지역 시행 유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조는 개정안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보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며 반대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택시 노동자 고영기 씨가 29일 택시발전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사무실 앞 통신탑에서 고공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에 따르면,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장인 고영기 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맹 의원 지역사무실 앞 20m 높이 통신탑에 올랐습니다. 택시발전법 제11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노사 합의 시 면허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하고, 서울 외 지역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조는 해당 개정안이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완화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보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영기 씨는 입장문을 통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내려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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