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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비 찾다 실수로” 2m 음주운전 50대 무죄…법원 “고의성 없어”
뉴스보이
2026.03.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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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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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대리비 찾다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였습니다.
법원은 대리기사를 불렀고 지인을 두고 갈 이유 없어 고의성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량을 약 2m 움직인 50대 운전자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일부러 운전하려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윤섭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23일 오전 1시 23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약 2m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7%였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후 조수석 수납공간에서 대리비를 꺼내려 몸을 숙이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두꺼운 패딩을 입은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다 기어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하려 했다면 대리 기사를 부르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 함께 거주하는 지인 B씨가 차량 밖에 있었기 때문에 B씨를 두고 갈 이유 역시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A씨가 고의로 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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