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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송별회 가진 식당서 화장실 몰카라니”…충북교육청 장학관 구속영장 신청
뉴스보이
2026.03.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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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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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장학관 A씨는 라이터형 몰카를 설치해 손님들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몰카 범행을 저질렀고, 충북교육청은 그를 파면 처분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교육청 소속 장학관 A씨가 식당 공용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등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29일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달 25일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당시 총 4개의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 처분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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