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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꼼수 전면 차단”… 모든 상장사 자사주 보유·처분 연 2회 공시 의무화
뉴스보이
2026.03.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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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15:5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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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장사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과 이행 현황을 연 2회 공시합니다.
원칙적으로 1년 내 자사주를 소각하고, 꼼수 활용은 과징금 상향 등 강하게 제재합니다.
이 기사는 2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기주식을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 상법에 따라 상장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해야 하며,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 대상입니다.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인 목적의 경우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보유·처분계획뿐만 아니라 실제 이행 현황까지 연 2회 공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에는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만 공시 의무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상장회사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한,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 처분이 금지되고, 자기주식을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 관련 규정은 삭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2025년 7월부터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미정 금융위 공정시장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장사의 자기주식 활용이 시장과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져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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