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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선관위, '기프티콘·찬조금·주류 제공' 시의원 예비후보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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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0. 16:22

강릉시선관위, '기프티콘·찬조금·주류 제공' 시의원 예비후보자 검찰 고발

간단 요약

시의원 예비후보자 A씨는 선거구민에게 기프티콘을 제공하고 단체에 찬조금 및 주류를 기부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으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원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 시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A씨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 예비후보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구민 7명에게 메신저 앱을 통해 13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찬조금 구실로 총 40만 원을 기부한 혐의도 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해당 단체의 지역 임원진 야유회에 참석하여 출마 사실을 언급하며 4만 2천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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