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안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례 담은 시행령 제정 착수…7월 출범 준비
뉴스보이
2026.03.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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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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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7월 1일 특별법 시행 전 특례 운영 기준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시행령은 영재학교 외국인 교원 자격 등 교육자치 특례를 포함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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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실시합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7월 1일로 예정된 특별법 시행 이전에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일반행정, 교육자치, 도시개발, 산업활성화 등 분야별 특례의 세부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영재학교 외국인 교원 자격 요건을 교육경력 3년 이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사무분장 방법과 시장 직무대리 순서 등이 규정되며, 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법에 규정된 특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행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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