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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헌법 20조, 정치의 종교 관여뿐 아니라 종교의 정치 관여도 제한"…반사회적 종교단체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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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0. 17:31

정부 "헌법 20조, 정치의 종교 관여뿐 아니라 종교의 정치 관여도 제한"…반사회적 종교단체 특별법 제정 촉구

간단 요약

정부는 미국 목사의 헌법 20조 해석에 반박하며 종교의 정치 관여 제한을 강조했습니다.

반사회적 종교단체 제재를 위해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특별법 제정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정치의 종교 관여뿐 아니라 종교의 정치 관여도 제한하는 상호 분리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공화당 원로 랍 맥코이 목사가 한국 헌법 제20조를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무조정실헌법재판소가 종교와 정치의 분리가 상호 간 간섭이나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것으로 판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종교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조직적·반복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법학회는 반사회적 종교단체를 실질적으로 제재하려면 민법 개정보다는 특별법 제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인 해산 결정은 행정 관청이 아닌 법원에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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