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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침해사고 축소·은폐 방지법' 대표발의…과기부 공무원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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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0. 18:11

김장겸, '침해사고 축소·은폐 방지법' 대표발의…과기부 공무원 직접 수사

간단 요약

과기부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여 기업의 비협조와 증거 은폐를 방지합니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고에 대응, 로그기록 보존 의무 강화로 사고 원인 규명에 힘씁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해킹 사고 조사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해킹 사고 축소·은폐방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비협조나 증거 은폐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로그기록 보존 의무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침해사고 발생 시 관련 서버를 즉시 증거로 보전하고, 로그기록 미보관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인철 의원은 로그기록 보존이 사이버 침해사고의 원인 규명과 책임 판단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들은 대규모 해킹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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