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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가지 정리하려고' 홍성서 술 취해 산불 낸 5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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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0. 18:24

'잔가지 정리하려고' 홍성서 술 취해 산불 낸 50대 구속영장 신청

간단 요약

50대 A씨는 술 취해 야산에 불 지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A씨는 불 지른 뒤 자택서 잠자다 긴급 체포됐고, 산불은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산불을 낸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5분쯤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인근 야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산불 현장 인근 주민의 신고를 접수하여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이후 오후 11시 45분쯤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체포 당시 잔가지가 지저분해서 정리하려고 라이터로 몇 군데 태웠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산불은 전날 오후 11시 35분쯤 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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