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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트래블룰' 소액 거래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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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0. 17:53

FIU,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트래블룰' 소액 거래까지 확대

간단 요약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심사 범위 확대재무·신용 요건이 강화됩니다.

트래블룰은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에도 적용되며,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를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보완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시 대주주 심사 범위를 넓히고 재무 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 신고 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주주 심사 범위는 기존 최대주주 외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그리고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포함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최근 분기 말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며, 최근 3년간 채무 불이행 등으로 신용 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임원과 대표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배제됩니다.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인 트래블룰 적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재 국내 사업자 간 100만 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앞으로는 100만 원 미만 거래까지 적용됩니다. 수신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정보 확보 관련 의무가 새롭게 부과됩니다. 해외 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1천만 원 이상 거래는 의심 거래로 간주하여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도 강화됩니다. 고객 신원 확인 의무에 더해 확인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이나 고위험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강화된 고객 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7월 중 완료될 예정이며,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규정은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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