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양주시, 동물장묘업체 3곳과 '반려동물 장례 지원' 협약…취약계층 부담 완화
뉴스보이
2026.03.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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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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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5kg 미만은 무상, 그 외는 20% 감면 장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남양주시가 반려동물 장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관련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민관 협력 사업에 나섰습니다.
시는 3월 30일 시청 여유당에서 관내 동물장묘업체 몽몽이엠파크, 21그램, 펫포레스트와 '반려동물 장례문화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업체의 자발적 재능기부로 운영됩니다.
협약에 따라 몽몽이엠파크는 5kg 미만 반려동물 기본 장례 서비스를 전액 무상 지원합니다. 21그램 남양주점과 펫포레스트 남양주점은 장례 비용의 20%를 감면하며, 펫포레스트는 모든 시민에게 5만 원 정액 할인 혜택도 추가로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대상자를 선정하여 업체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반려동물도 소중한 생명이라는 인식 아래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배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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