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산 앞바다서 잠수장비로 해삼 173kg 불법 채취한 일당 4명 검거
뉴스보이
2026.03.3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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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18:3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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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시가 133만원 상당의 해삼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경은 입항지 잠복 수사로 이들을 검거했으며,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 군산항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불법 채취한 일당 4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선장 A씨와 잠수부 B씨 등 4명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8일 오전 0시 15분쯤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약 173kg, 시가 133만원 상당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경은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선박이 공기통을 싣고 출항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입항지에서 잠복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현행 수산업법은 스쿠버 등 잠수장비를 이용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경은 해삼 채취가 집중되는 이달부터 5월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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