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미애, 집합건물 관리비 '상시 공개' 및 회계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뉴스보이
2026.03.30. 18:42
뉴스보이
2026.03.30. 18:4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회계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관리비 전용계좌 개설을 의무화하고, 미공개 또는 허위 공개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의 관리비 내역 공개 규정이 미흡하여 불투명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비 회계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개 대상에는 관리비 항목별 산정기준, 부과·수납·지출 내역, 주요 증빙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관리인은 해당 정보를 건물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에 공개하고 구분소유자 등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관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관리단 명의의 관리비 전용계좌 개설을 의무화하며, 모든 관리비 수납과 지출은 해당 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관리비 회계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한 경우 500만원 이하,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