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20개월 딸 굶겨 사망…20대 친모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재판행
뉴스보이
2026.03.3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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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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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은 평균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으로 굶주려 사망했습니다.
친모는 닷새간 92시간 방치했고, 첫째 딸도 비위생적 환경에 둔 혐의입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9세 여성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둘째 딸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하여 영양결핍과 탈수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은 사망 당시 체중이 4.7㎏에 불과했으며, 이는 20개월 여아 평균 체중인 약 10.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A씨는 사망 직전인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닷새 동안 총 120시간 중 92시간가량 피해 아동을 집에 홀로 둔 채 외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둘째 딸을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여겼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A씨는 첫째 딸에 대해서도 2025년 1월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집 안에 애완동물 배설물, 생활쓰레기, 담배꽁초, 오염된 식기류 등을 쌓아두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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