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 대폭 인상해 소득격차 줄여야"…플랫폼 노동자도 적용 촉구
뉴스보이
2026.03.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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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간단 요약
노조는 최저임금을 1만 3천원대(약 25%)로 인상 요구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해 적용이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곧 시작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폭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20원이며, 노동계는 1만3천원대(약 25% 인상)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적용 대상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노조의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96.6%가 최소생활비 대비 소득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노조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사회적 토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등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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