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무혐의 결론 검사, 법왜곡죄로 고발 당해
뉴스보이
2026.03.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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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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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김정숙 여사 무혐의 결론 검사를 법왜곡·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소환 조사 없이 무혐의 결정은 권력 눈치 보기라는 것이 고발 이유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이 법왜곡죄 등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30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주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법왜곡·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민위는 이들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는 듯한 결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민위는 2022년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로 의상을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나, 검찰은 같은 해 10월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재차 내렸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3일 김 여사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하며 사실상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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