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올해부터 5월 1일 쉰다…'노동절 공휴일'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보이
2026.03.31. 16:29
뉴스보이
2026.03.31. 16:29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노동절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던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5월 1일에 쉴 수 있게 된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부터 적용되며, 공휴일은 기존 15일에서 17일로 늘어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간 분야에 한정해 휴일로 적용되던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진일보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