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민자치회 12년 시범 운영 종료…국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로 본격 시행 근거 마련
뉴스보이
2026.03.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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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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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가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풀뿌리 지방자치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향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전국적 확산과 지역 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주민자치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읍·면·동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범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13년 첫 시범 사업지 선정 이후 제도적 기반 부족으로 전국적 확산과 충분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전체 3천551개 읍·면·동 중 1천641개 지역에서만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되고, 시범실시 종료와 본격 실시 근거가 마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어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역현장과 전문가,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참고 조례안 개정 등 정책 방향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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