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득구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은 면죄부" 기후부 비판, 조업정지 촉구
뉴스보이
2026.03.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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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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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가 제련 잔재물 미처리로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어겼습니다.
기후부가 조업정지 대신 2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환경단체가 영풍 석포제련소의 제련 잔재물 미처리 문제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과징금 처분을 '솜방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기후부가 조업정지 대신 2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득구 의원실과 환경단체는 국회에서 공동 회견을 열고, 영풍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허가 조건인 제련잔재물 전량 처리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관련 법령상 허가 조건 미이행 시 조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기후부가 기업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꼬집었습니다.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허가 기준 미이행 반복 시 조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기후부는 내부 논의를 통해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득구 의원은 2억 원대 과징금이 행정적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기후부가 과징금 처분을 철회하고 법령에 따라 조업정지 등 실질적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통합환경허가 조건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 공개, 책임자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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