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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생기부 팝니다" 처벌…학교민원 '교육활동 침해·업무방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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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1. 17:21

"의대 생기부 팝니다" 처벌…학교민원 '교육활동 침해·업무방해' 금지

간단 요약

생기부 영업 목적 거래·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 초중등교육법 통과로 학교장은 침해 민원 시 퇴거 요청 등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학교에 민원을 제기할 때 교육활동 침해 및 업무방해 행위가 금지됩니다. 교육부는 31일 초중등교육법기초학력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부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학교 민원 제기 시 교육활동 침해 및 업무방해 행위가 금지되며, 학교장은 침해 행위 우려 시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면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학습지원교육이나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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