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른 업체 직원 음료에 몰래 약품 섞은 50대 여성 경찰 조사
뉴스보이
2026.03.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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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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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A씨는 사무실 공유 다른 업체 직원 B씨 음료에 약품을 탔습니다.
B씨는 약품을 뱉어내 해를 입지 않았고,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에서 50대 여성이 다른 사람의 음료에 몰래 약품을 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음료를 마시다 이상한 점을 느끼고 곧바로 뱉어내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부산 기장군 한 업체 사무실에서 30대 여성 B씨의 음료에 미상의 약품을 섞은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같은 날 저녁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약품을 이용해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서로 다른 업체 직원이지만 사무실 공간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약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으며, 범행 동기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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