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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4월부터 중동전쟁 여파 요소수 매점매석 집중 단속…엄정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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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1. 17:18

대구환경청, 4월부터 중동전쟁 여파 요소수 매점매석 집중 단속…엄정 조치 예정

간단 요약

요소수 제조·유통·판매업체 대상이며, 국세청·공정위 합동 단속입니다.

매점매석 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1억 벌금이며, 불법 요소수 제조·판매도 처벌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4월 1일부터 요소수 제조업체, 유통업체,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요소수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요소수 가격 인상 및 사재기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환경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며 위반 사업자에게는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매점매석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제조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요소수를 제조, 판매, 사용하다 적발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대구환경청은 요소수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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