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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48건 2차 사전심사서 각하…'1호 사건'도 문턱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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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1. 17:54

헌재, 재판소원 48건 2차 사전심사서 각하…'1호 사건'도 문턱 못 넘어

간단 요약

총 256건 중 74건이 각하되었으며, 청구 사유 미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1호 사건'으로 불린 시리아 국적 외국인 사건도 기간 도과와 사유 미비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31일 재판소원 청구 사건 48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24일 26건을 각하한 데 이은 두 번째 사전심사 결과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총 256건의 재판소원 사건 중 74건이 각하되었으며,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습니다. 각하된 사건 중 34건이 청구 사유 미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헌재는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이나 막연한 주장은 청구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리아 국적 외국인 모하메드의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 역시 청구 기간을 넘기고 청구 사유를 갖추지 못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생명·신체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오마이뉴스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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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31 08:43
당연하지 4심제라고 해도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오류나 유무죄를 다툴수 있는 획실한 추가 증거 또는 증거 누락이 발생했을때나 가능한거지 다 밀어 넣으면 무조건 해주는지 알았냐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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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31 08:54
조희대의 사법부는 엉망진창! 헌재라도 제대로 판결을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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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31 09:33
찢도 각하시키면 믿어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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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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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31 10:13
아니 4심제 자체가 찢 무죄줄려고 만든건데 어딜 개돼지들이 감히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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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31 08:43
청산가리 개돼지들 범죄자들것만 헌법소원 받아주겠지????~~~그들을위해 만든법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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