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자 중심 의료로 패러다임 전환" '환자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보이
2026.03.3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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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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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 12가지와 의무 4가지를 명시하고, 매년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 권리 실현 책무를 가지며, 환자안전법이 환자기본법으로 통합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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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 보장과 안전 증진을 포괄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환자를 보건의료의 주체로 명시하고, 환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책을 담고 있습니다.
환자기본법은 12가지 환자의 권리와 4가지 의무를 규정하며, 매년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5월 29일은 2010년 항암제 투약 오류로 사망한 고 정종현 군의 기일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책무를 가지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환자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어 환자 건강 및 권리 증진 정책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환자단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되었으며,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기존 환자안전법은 환자기본법으로 통합되어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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