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상고심, 대법원 3부에서 2부로 재배당…주심 엄상필
뉴스보이
2026.03.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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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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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과의 근무 연에 따른 공정성 우려로 재배당을 결정했습니다.
1심은 무죄였으나, 2심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대법원 3부에서 2부로 재배당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과의 근무 연을 이유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새로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이 맡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고,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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