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소년지도자 보수·지위 보호 위한 법률 개정...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처우 개선
뉴스보이
2026.03.3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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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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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되며, 성평등가족부가 보수 지침을 마련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소년지도자의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률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사회적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처우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수 지침을 마련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침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지도자가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소년지도자의 근로여건, 보수 수준, 지급 실태 등에 대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성평등가족부는 하위법령 제정과 보수 지침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개편하고 청소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도 통과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채무 불이행 인정 기준을 낮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가결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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