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항에 쇼핑센터·음식점 설치 허용 "어촌 경제 활성화 기대"
뉴스보이
2026.03.3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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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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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개정으로 쇼핑센터, 제과점 등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수산업법 개정으로 업종별수협 조합원도 어업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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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 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어업권 행사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의 어촌어항법 및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어촌어항법 개정으로 어항 내 쇼핑센터, 제과점, 일반음식점 등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기존에 지역특산품 판매장, 횟집 등으로 한정되었던 시설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촌 지역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어촌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수산업법 개정안은 업종별수협의 조합원도 해당 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어업권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업종별수협 조합원도 다른 수협 조합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소멸 위기 극복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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