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재범 위험 키울 수 있어…신중해야"
뉴스보이
2026.03.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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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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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재범 위험 증가, 낙인 효과 우려로 연령 하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 검토 중이며, 인권위는 교육·돌봄 체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성명을 통해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논의를 지시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로 소년범죄 증가, 저연령화, 흉포화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 10여년간 전체 소년범죄자 수와 비중이 감소하거나 정체하고 있으며, 일부 지표만을 선택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현실을 과장 해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형사미성년자를 조기에 형사사법 체계에 편입하면 낙인 효과와 보호·교육 기회 상실로 재범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촉법소년이 이미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소년범죄 예방의 핵심은 교육·돌봄·복지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위기 가정에 대한 조기 개입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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