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로 금은방 직원, '금→도금' 바꿔치기로 10억 횡령 정황 수사
뉴스보이
2026.03.3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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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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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차 직원이 퇴사 과정에서 위탁 관리하던 금을 도금으로 바꿔치기한 혐의입니다.
업주가 재고 확인 중 금이 도금으로 바뀐 것을 발견하여 고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 직원이 10억 원 상당의 금을 도금 제품으로 바꿔치기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6일 금은방 직원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3년 차 직원으로, 퇴사 과정에서 업주 B씨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던 금 제품을 도금 제품으로 몰래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주 B씨는 재고 확인 중 일부 물량이 비어있고 금이 도금 제품으로 바뀐 것을 확인한 뒤 지난 25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후임 직원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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