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전속고발제' 개편에 李 제동… "지자체 직접 고발권 부여 검토하라"
뉴스보이
2026.04.01.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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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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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 있어야 검찰 공소제기 가능한 전속고발제 개편 논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자체 직접 고발권 부여를, 다른 장관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6년간 유지해온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을 추진했으나,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이견에 부딪혀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 300명 이상 또는 사업자 30개 이상이 모이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요청권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는 것을 비판하며,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고 조사 권한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복 조사 가능성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고발권 남용을 우려하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범위를 제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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