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가조작 300억 넘게 벌면 '최대 무기징역'…공탁금 내도 형량 못 낮춘다
뉴스보이
2026.04.01. 05:03
뉴스보이
2026.04.01. 05:0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되며, 300억 이상 주가조작은 가중요소 2개 이상 시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합니다.
공탁금은 형량 감경 요소에서 제외되어 '기습 공탁'을 막는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1일 전체회의를 통해 자금세탁, 증권·금융범죄 등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특히 300억 원 이상 대규모 증권범죄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이 강화됩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마약 등 범죄 수익을 해외로 50억 원 이상 빼돌리면 징역 6년에서 10년이 권고됩니다. 주가조작 등 증권·금융범죄로 얻은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권고 형량 상한이 기존 11년에서 12년으로 높아지며,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제도가 양형 감경 요소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감형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습 공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범죄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줄여주는 '리니언시 제도'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