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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2차 심사서도 48건 전부 각하… 통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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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1. 06:02

헌재, 재판소원 2차 심사서도 48건 전부 각하… 통과 '0'

간단 요약

총 74건이 각하되어 정식 심판 회부된 사건은 아직 없습니다.

청구 사유 미비청구 기간 도과가 주요 각하 사유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제도의 두 번째 사전심사에서 심사 대상 사건 48건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지난 24일 첫 사전심사에 이어 이날까지 총 7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각하되었으며, 이는 접수된 256건 중 정식 심판에 회부된 사건이 아직 없음을 의미합니다. 주요 각하 사유는 '청구 사유 미비'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구 기간 도과'가 11건, '기타 부적법' 7건, '보충성 요건 미충족' 1건 순이었습니다. 헌재는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준을 재확인하며, 4심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소원 대상을 엄격하게 걸러내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1호 접수 사건인 시리아 국적 모하메드의 강제퇴거 관련 판결 취소 요청 또한 청구 기간 도과청구 사유 미비각하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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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31 20:25
그냥 대놓고 재매네이만 재판소원 받을수 있는거라고 사실대로 말해라 ㅋㅋㅋ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친애하는 지도자 리두로 동지는 다른 동물보다 조금 더 평등허다 ㅎㅎ 참 나라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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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31 19:55
찢개만 무죄고 나머지는 개돼지네. 헌재가 아니라 인민재판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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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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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31 21:46
엄격? 그냥 여당 힘있는 정치인들 사건만 무죄로 풀어주기 위한거지 나머지 사건은 싹다 각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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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31 21:51
결국 서민들은 저 제도 이용하지도 못하고 권력있는 놈들 정치인들만이 이용한다는거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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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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