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2억 벌고도 세금 '버티던 한의사', 검찰 수사에 34억 완납
뉴스보이
2026.04.0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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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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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A씨는 7년간 52억 강의 수입을 올리고도 종합소득세 25억을 체납했습니다.
납부고지서 전 아내에게 32억 재산 증여 후 도주했으나 검찰 수사에 결국 완납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50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체납한 한의사 A씨가 검찰 수사 끝에 밀린 세금 34억 원을 완납했습니다.
A씨는 2012년부터 7년 동안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와 자문료로 52억 6,800만 원의 수입을 거두었으나, 2020년 5월 부과된 종합소득세 약 25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는 납부고지서를 받기 두 달 전 아내 B씨에게 약 32억 원을 증여하며 재산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A씨에 대한 30일간의 감치를 결정했으나, A씨가 도주하여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국세청은 2023년 9월 A씨 부부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2024년 1월 31일 A씨를 검거하여 서울구치소에 감치시켰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난 2월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등 34억 원을 완납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증여 등 은닉 행위가 납부고지서 수령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상 체납처분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고액 악성 체납자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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