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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담합 과징금 7000억, 작년 연간 규모의 3배 이상…“설탕·은행·통신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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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1. 08:56

올 1분기 담합 과징금 7000억, 작년 연간 규모의 3배 이상…“설탕·은행·통신 수두룩”

간단 요약

설탕 판매가 담합으로 CJ제일제당이 1507억원 등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은행 4곳과 통신 3사도 정보교환 담합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올해 1분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담합 과징금이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규모의 3배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과징금 7070억원 중 6891억원이 담합 과징금이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담합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CJ제일제당으로, 올해 2월 설탕 판매가 담합으로 15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삼양사가 1303억원, 대한제당이 1274억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들 세 기업이 1000억원 이상 과징금을 받은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판매가 인상·인하 시기와 폭 등을 8차례에 걸쳐 합의하여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하나은행(869억원), 국민은행(697억원), 신한은행(638억원), 우리은행(515억원) 등 4개 은행이 정보교환 담합으로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통신 3사 역시 SK텔레콤(402억원), KT(385억원), LG유플러스(335억원) 등 총 1122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담합의 부과 기준율은 기존 0.5~3.0%에서 10.0~15.0%로, 3.0~10.5%에서 15.0~18.0%로 각각 상향됩니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하한 기준도 10.5%에서 18.0%로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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