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가 배송하고 내가 훔친다"…1700만원 빼돌린 택배기사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04.0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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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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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A 씨는 자신 또는 지인 계정으로 고가 물품을 주문하고 취소하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1,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신 또는 지인 계정으로 고가 물품을 주문한 뒤 주문을 취소하거나 분실 처리하는 방법으로 1,7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30대 택배기사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 협력사 소속 택배기사로, 지난해 2월 18일부터 7월 21일 사이 총 10차례에 걸쳐 1,777만 3,580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가족, 지인 계정으로 휴대전화 등 고가 물품을 주문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택배 담당 구역인 경남지역 한 배송 캠프에 물품이 도착하면 바코드에 인식시키지 않고 택배 차량에 실었습니다. 그 뒤 계정에 접속해 주문을 취소하거나 분실 처리하여 대금을 환불받고 물품은 가져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1,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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