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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이 달부터 항공기 결·회항 때 면세품 반납 시간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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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1. 17:54

관세청 "이 달부터 항공기 결·회항 때 면세품 반납 시간 대폭 단축"

간단 요약

4월 1일부터 미화 800달러 이내 면세품은 회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3~4시간 걸리던 반납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불편이 줄어듭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4월 1일부터 항공기 결항이나 회항 시 여행객의 면세품 회수 불편이 크게 줄어듭니다.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여행자 면세 한도인 미화 800달러 이내의 면세품은 회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말 관세법 시행령에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 이행 절차를 담은 고시 개정을 마치고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면세 한도를 초과해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 초과 면세품만 회수하며, 이미 개봉·사용한 면세품은 면세 한도에 우선 포함하여 회수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항공기 결항·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되어 재입국하는 경우, 구매한 면세품 전량을 반납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행객들은 구매 내역 확인 및 회수 절차로 인해 3~4시간 동안 공항에서 대기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여행객이 겪어온 불필요한 대기와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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