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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금지…가계대출 1.5%로 묶어
뉴스보이
2026.04.0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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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12:3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오는 17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이 금지됩니다.
임차인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탈법 대출 점검도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5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오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대출 상환 부담을 높여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는 정부의 구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다주택자 대출 연장 혜택의 불공정성을 지적한 지 한 달 반 만에 마련된 제도 개선안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합니다. 또한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금융당국은 탈법·편법 대출 점검도 강화하여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전면 점검합니다. 적발 시 즉시 대출금을 회수하며, 전 금융권 신규 대출이 제한되고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확대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기적 대출 수요가 주택시장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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