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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혐의 불기소 처분…상대 연구원은 기소유예
뉴스보이
2026.04.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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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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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박사는 여성 연구원 A씨를 스토킹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정 박사의 메시지를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고, A씨 아버지와의 관계를 고려했습니다.
이 기사는 2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여성 연구원 A씨를 스토킹한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 3월 30일 정희원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정희원 박사가 A씨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의 경위, 시기, 횟수, 내용을 종합했을 때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희원 박사와 A씨의 아버지가 의사와 환자 관계였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A씨가 과거 스토킹 전력이 없고, 정희원 박사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감안된 결과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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