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전 대표 2심도 징역 3년 구형
뉴스보이
2026.04.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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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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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낮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구형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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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강동석 전 SPL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심리로 4월 1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강동석 전 대표는 2022년 10월 15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 B씨가 소스 교반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2023년 8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공장장 A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금고 4~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SPL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날 변호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이 사고 이전에 동일한 유형의 사고는 없었다며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맡은 회사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해 너무 안타깝고 대표로서 송구하다며 증거와 의견을 세심히 살펴봐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동석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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