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자 주담대 17일부터 '만기연장' 불허…세입자 있으면 계약종료때까지 만기 연장
뉴스보이
2026.04.02.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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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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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규제 지역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가 대상이며, 세입자 보호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신규 계약 시 만기 연장 가능하며, 일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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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 보호를 위한 예외 사례들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다주택자 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규제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다주택자가 16일까지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했거나, 7월 31일까지 만료되는 계약에 대해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대출 만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책 발표일인 1일까지 유효하게 체결된 신규 임대차계약도 계약 종료일까지 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유 주택 수를 산정할 때도 예외가 있습니다. 이미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가정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화재 주택, 인구감소 지역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올해 1.5%로 낮추려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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