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양여대 2회 방화 20대 여성 구속 면해…"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뉴스보이
2026.04.0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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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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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는 같은 날 두 차례 본관과 교수회관에 방화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성동구 한양여자대학교에서 두 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1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17분쯤 한양여대 본관 지하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화재로 학생 등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날 낮 12시쯤에는 교수회관 건물에서도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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