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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어유치원 '인지교습' 하루 3시간 제한…3세 미만은 전면 금지
뉴스보이
2026.04.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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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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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과목 위주의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주입식 교습을 인지교습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규제는 법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만 3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지식주입형 교습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만 3세 이상에게는 하루 3시간을 초과하는 지식주입형 교습이 제한됩니다. 이는 영유아 학원의 잘못된 교습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대책입니다.
특히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이 주요 대상이며, 학원법 개정을 통해 유해교습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학원생 비교·서열화 행위, 3세 미만 대상 인지교습, 3세 이상 취학 전 대상 장시간 인지교습(1일 3시간 초과·1주 15시간 초과)을 유해교습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인지교습은 교과목 위주의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주입식 교습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영유아 학원의 과대·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부과와 과태료 상향 조정을 추진합니다. 불법행위 상시 감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한편,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학부모에게 의무 통지하도록 하여 사교육비 경감 정책과 상반된 방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올해 법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1일 3시간 규제는 한 학원 기준이며, 다른 학원 수강이나 숙제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사교육 업계에서는 규제의 모호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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